TCE,MC 외 발암물질
TCE(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건강재해예방
cjchem
2018. 9. 18. 15:05
모든 산업현장에서 중요한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이며,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이며, 유독물질로 구분되는 유해화학물질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업체에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MC(메틸렌클로라이드), 1.2-DCP(1.2-디클로로프로판), 141B(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 NPBr(브로모프로판) 등의 발암물질로 세척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씨제이켐에서 법적규제를 받지않는 BCS세척제 추천해드립니다. 씨제이켐에서 판매하고 있는 BCS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는 TCE, MC, 1,2-DCP, NPBr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세척제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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