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기사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
cjchem
2022. 5. 17. 11:0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사물인터넷 활용,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추진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부착비용(1.2억원/기)이 고가로 의무부착은 대형 사업장(대기 1∼3종) 한정 운영 중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다.
공포 후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체계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