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가능…고용노동부, 사고원인 조사
12일 오전 8시 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회로기판 제조공장에서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생산동 건물 지하 1층 폐수처리장에서 작업 도중 기준치 이상의 황화수소 가스가 유출되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총 8명의 작업자 중 3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팔·다리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 우진ENC는 직원이 30명 정도로, 이 업체로만 보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진ENC에 폐기물 처리를 하청한 영풍전자는 직원이 1천명이 넘기 때문에 영풍전자와 우진ENC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206445106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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