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하고 45명 부상…최근 5년간 총 276건
환경부는 화학물질 특성별 규제 차등 적용 추진 중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를 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서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82건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45명이 부상했다. 연도별 사고 수는 2018년 56건(사망 3명·부상 23명), 2019년 49건(사망 1건·부상 27명), 2020년 68건(사망 4명·부상 43명), 올해 상반기 21건(부상 14명) 등 최근 5년 사이 총 276건이다.
전체 사고 58%(161건)는 환경부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시설서 발생했다. 취급시설들이 유해화학물질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인데 최근 5년간 환경부의 점검을 받은 사업장(1만3천69곳) 가운데 17.5%(2천288곳)에서 법과 규제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최근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화학물질 유해성과 위해성 정도에 따라서 취급시설이나 영업허가 기준 등 규제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유독물질 1천82종(개별로는 약 2천 종)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5천여 종 등 화학물질 7천여 종을 급성독성·만성독성·생태독성 등 '독성의 성격'에 따라서 재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화합물에 유독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 함량이 어느 정도일 때부터 해당 화합물이 유독하다고 볼지 가르는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고농도 황산과 같이 인체에 닿으면 바로 위험한 급성독성물질은 취급·보관 시 안전관리에 집중해 규제를 적용하고 저농도 납처럼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인체 노출을 줄이는 데 집중해 규제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구상이다.
시설마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다른데 규제는 330여 개가 똑같이 적용돼 저위험물질을 다루는 시설을 중심으로 규제를 지키지 않으려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화평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이 점차 늘어날 예정인데, 과도한 규제 탓에 기업 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환경규제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주장한다. 등록이 필요한 화학물질 수는 2021년까지 1천944종, 2024년까지 2천785종, 2027년까지 5천640종, 2030년까지 6천727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환경부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우려도 나온다. 훗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으킬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과거 미국은 고분자 화합물 독성자료 제출 의무 조항에 일반적 면제조항을 두면서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 등 양이온성 물질은 독성자료를 제출토록 했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다"라면서 "1990년대 규제에 발생한 작은 구멍 때문에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될 때 PHMG 독성심사가 면제됐고 결국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 과학기술로 파악되지 않은 화학물질 유·위해성이 있을 수 있으니 규제를 완화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에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유·위해성 정도를 지속해서 파악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은 필요하다"라면서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81351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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