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독성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음 달까지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폼알데하이드, 공업용 도료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9∼11월에는 양식장,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생식독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고독성(독성이 높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는 작년 10월 벤조피렌, 폼아마이드 등 생식독성물질(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물질) 8종을 관리 대상 유해 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 5월에는 양식장에서 수산용 구충제를 취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일이 있었다. 노동부는 이 일을 계기로 이번에 양식장도 감독하기로 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 유해성 인지 ▲ 밀폐·환기 ▲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핵심 사고 예방조치가 필수라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1082300530?input=1195m
'유해화학물질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강청,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 안전점검 (0) | 2023.08.22 |
---|---|
건설노조, 갈탄 질식사망 마스크 착용 해법 아냐...갈탄 금지가 답 (0) | 2023.08.04 |
경기도특사경, 13~24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집중 단속 (0) | 2023.03.10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한 사업장 32곳 적발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0) | 2023.03.03 |
충청 ‘화학물질 누출 사고’ 한 달새 2건 발생 (0)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