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공유세척

(15)
친환경인증 제품 산업용 세척제 BCS-3000 - TCE, MC, NPBr, HCFC-141b 대체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3000 제품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오존층 파괴물질과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TCE, MC, NPBr, HCFC-141b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점이 50℃로 저비점용 세척에 적용 가능하며 높은 세척력으로 PCB 플럭스 제거 및 자동차 부품이 오일탈지, 광학소재 세정에 효과적인 친환경 산업용 세정제입니다. 무엇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관련한 기후 협약에 제약을 받지 않은 장점이 있어 HCFC-141b 대체 세척제로 적합한 산업용 세척제입니다. BCS-3000 제품 용도 1.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및 휴대폰부품 세정용 2. 금속가공유 세척 - 침적, 스프레이, 초음파, 증기탈..
TCE / MC / DCP / 141b / NPBr 대체 친환경 산업용 세척제 BCS-NEW1000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NEW1000 TCE, MC, NPBr, 1.2-DCP, HCFC-141b대체품 ​ ​ BCS-NEW1000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는 오존층 파괴물질,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세척제로 유해화학물질인TCE(트리클로로에틸렌), MC(디클로로메탄, 메타크린, 염화메틸렌), NPBr(1-브로모프로판), 1.2-DCP(1.2-디클로로프로판)등의 대체 세척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제품의 용도 1.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및 휴대폰 부품 세정용 2. 금속 가공유 세척 - 침적, 스프레이, 초음파, 증기 탈지 3. 구리스 및 플럭스, 솔더페이스트, 타발유, 절삭유, 인발유 탈지용 4. 모든 금속류 - 철, 탄소강, SUS, 알루미늄, 구리 및 합금류 소재 적용 가..
[MC 대체] 자동차 부품, 유압 부품, 정밀 가공품 세척 사례 / 친환경성 불연성 세척제 BCS-5000 적용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시리즈 공식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이번에 저희 씨제이켐에 세척 TEST를 요청하신 해당 업체는 각종 정밀 가공 부품을 생산하시는 업체입니다. ​ 가공품을 세척하는데 기존에는 MC로 오랫동안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MC가 유독물로 지정..
에탄올, IPA 대체 세척제 - BCS-SS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에탄올, IPA 대체 세척제 BCS-SS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손 세정제 원료인에탄올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격마저 1.5배 오른 상황입니다. 당분간 이런 사태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최근 이러한 수급의 어려움으로에탄올이나 ..
TCE, MC 대체 - 자동차 부품 스프링 방청유 세척 BCS 시리즈 적용 사례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시리즈 공식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이번에 저희 씨제이켐에 세척 TEST를 요청하신 해당 업체는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가는 스프링을 취급하시는 업체입니다. ​ 자동차 스프링의 방청유를 세척하는데 기존에는 TCE를 사용하시다가 MC로 교체한 후 ..
화학물질관리법, 2020년 전면 시행!! < 유해화학물질 대체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시리즈 > 화학물질관리법이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 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
유독물질 TCE(트리클로로에틸렌) / 대체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시리즈 달콤한 냄새로 인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TCE는 독성 간염 및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이며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유럽과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무색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
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 지정고시 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로 지정고시 ​ 다음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9-42호"로 개정, 고시 내용입니다. - 유독물 고유번호 : 2019-1-931 -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 75-09-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다음과 같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4년) (상세 경과조치 기한은 부칙 참조) MC(디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