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로포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 29명 급성중독… 사업장 중대법 적용, 제조사 비적용 근로자 29명이 무더기로 급성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첫 사례가 발생했지만 법 적용에 편차가 생겨 논란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사 대흥알앤티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법 적용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달 16일 두성산업의 근로자 16명과 지난 3일 대흥알앤티의 근로자 13명은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의 노출에 따른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납품한 화학물질 제조사는 유성케미칼로 확인됐다. 문제는 유성산업과 대흥알앤티는 중대재해법을 적용받..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