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크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 지정고시 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로 지정고시 다음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9-42호"로 개정, 고시 내용입니다. - 유독물 고유번호 : 2019-1-931 -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 75-09-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다음과 같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4년) (상세 경과조치 기한은 부칙 참조) MC(디클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