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유해화학물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특사경, 13~24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집중 단속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시설·장비 미점검 등 점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24일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과 무허가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