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노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산업체서 일한 노동자의 골수 질환…'산재' 판정 업무 과정서 '벤젠 노출' 인정되면서 인과관계 입증 방산업체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앓고 있는 골수 질환에 대해 ‘산재’ 판정이 내려졌다.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에 따르면 창원공단 내 방산업체에서 40년간 일했던 노동자가 앓고 있던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이 내려졌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창원의 한 방위산업체에 입사해 40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A씨는 2018년 몸에 잦은 멍이 발생하고 지혈이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밀진단 후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게 됐다.당시 A씨는 “1985~1993년 사이 표면처리 작업을 할 당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시설이 없이 작업이 이뤄져 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작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 담당 노무사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