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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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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17곳 적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업체 등 14곳 형사입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위반업체 3곳 과태료 위험물을 지정수량을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곳에 같이 저장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t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 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한 11건을 보면 평택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400..
경기도, 화재 취약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행위 단속 허가 없이 알코올류 등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던 손소독제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일까지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24곳을 적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1건을 형사 입건하고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도내 A 화장품 제조업체는 알코올류(이소프로판올)를 취급하는 제조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한 뒤 5일간 2182L를 취급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설치 및 제조한 혐의로 업체를 입건했다. ​ B 화장품 제조업체는 공장 내 드라이실에 제4류 제1석유류(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