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망

(2)
겨울철 '질식·화재' 산재 급증…정부, 건설현장 집중 감독 고용부, 8일부터 안전관리 부실 현장 중심 감독 자율 점검표, 사업장 대표 서명 받아야 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한다. 정부는 이 시기에 난로 사용 등에 따른 질식과 화재, 폭발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8일부터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갈탄난로를 사용하다 노동자 4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019년 1월에도 경기 시흥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갈탄난로 사용 도중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사망했다. 고용부는 우선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건설사 영업정지 3개월... 하청노동자 2명 질식사 때문 한 건설사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 10월 30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경기도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지난 15일 공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유는 경기도 김포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질식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 하청 노동자 2명은 콘크리트 양생작업(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적당한 온도와 습기를 유지하는 작업)을 하다 갈탄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안전보건조치 소홀에 따른 영업정지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 이 건설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했다.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행정처분 취소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