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불법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17곳 적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업체 등 14곳 형사입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위반업체 3곳 과태료 위험물을 지정수량을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곳에 같이 저장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t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한 11건을 보면 평택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40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