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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메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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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쏟아낸 디클로로메탄…남극 오존구멍 회복 늦어질 듯 중국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을 다량 배출하는 바람에 남극 상공에 나타나는 오존 구멍의 회복이 5년 정도 늦춰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중국 베이징대학과 영국 브리스틀대학,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등 국제연구팀은 최근 국제 과학 저널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한 논문에서 중국의 디클로로메탄 배출 추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 디클로로메탄은 메탄(CH4) 분자에서 수소 2개 대신에 염소 원자가 결합한 것(CH2Cl2)으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 이 물질은 대기 중에 수명이 6개월 미만으로 짧은 할로겐 함유 물질(very short-lived halogenated substances, VSLS)로 분류돼 오존층 파괴 ..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분석해보니…221개 사업장 중 21곳은 도리어 ‘증가’ 노동환경단체들이 전국의 발암물질 배출저감대상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21개 사업장 중 21곳은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란 계획을 내놨다. 배출량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선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일과건강·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4일 국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221개 배출저감대상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되며 1급 발암물질 9종을 연간 1t 이상 쓰는 221개 사업장은 환경부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단체들에 따르면 221개 사업장 중 198개 사업장이 화학물질 배출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반면 2곳은 현행 유지, 21곳은 배출 증가 계획을 제출했다. 배출 증가 계획서를 낸 곳 중..
[공지] 씨제이켐 카카오채널 오픈!! - 씨제이켐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이 카카오 채널을 오픈하였습니다. ​ 이제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궁금하신 것들을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문의하실 수 있으며 씨제이켐의 다양한 소식들을 빠르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접속 후 상단 ..
(MC 대체) 도포건(노즐) 우레탄 계열 수지 제거 세척 사례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공식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 다음 사진은 각종 실링 시스템과 도포 장치 등 자동화 설비를 개발, 제작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도포건으로 노즐 내부에 수지가 침착된 지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은 모습입니다. 노즐 내부에 침착된 수지 해당 업..
TCE, MC 대체 - 자동차 부품 스프링 방청유 세척 BCS 시리즈 적용 사례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시리즈 공식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이번에 저희 씨제이켐에 세척 TEST를 요청하신 해당 업체는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가는 스프링을 취급하시는 업체입니다. ​ 자동차 스프링의 방청유를 세척하는데 기존에는 TCE를 사용하시다가 MC로 교체한 후 ..
화학물질 누출 뇌사판정 근로자, 사고 15일 만에 사망 청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근로자가 치료 도중 숨졌다. ​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디클로로메탄 누출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아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35)씨가 전날 오후 7시께 사망했다. 사고 발생 15일 만이다. ​ 유..
TCE, MC, NPBr, 1,2-DCP 법적 규제 사항 / 유해화학물질 대체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시리즈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공식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 최근에 MC(디클로로메탄) 중독으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해물질 인사사고! MC 뿐만 아니라 수년간 유해물질로 인하여 작업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 다음은 ..
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 지정고시 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로 지정고시 ​ 다음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9-42호"로 개정, 고시 내용입니다. - 유독물 고유번호 : 2019-1-931 -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 75-09-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다음과 같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4년) (상세 경과조치 기한은 부칙 참조) MC(디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