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물질 종류·수량에 따라 화관법 이행 의무 차등화 통합 관리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다음달 1일 시행 환경부에 따르면 통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업이 제출해온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이 계획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취급물질·수량 등에 따라 1·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공통적으로 취급물질 목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