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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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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표시' 의심 등 세척제 제조 8개 업체 수사의뢰 민주노총 경남본부, 공익 제보 따라 조치... 고용노동부, 이미 내사 진행 몇몇 제조사업장에서 '집단 간독성 중독'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관련 세척제를 생산·납품해온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면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현재 창원 두성산업 노동자 16명과 김해 대흥알앤티 노동자 13명은 '급성 간 독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업체에 세척제를 납품한 업체는 김해 소재 유성케미칼이다. ​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 대흥알앤티, 두성산업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이런 가운데 비슷한 세척제 제조 사업장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 2개 업체를 포함해 전국 8개 업체에 대해 창원고용노동지..
근로자 29명 급성중독… 사업장 중대법 적용, 제조사 비적용 근로자 29명이 무더기로 급성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첫 사례가 발생했지만 법 적용에 편차가 생겨 논란이다. ​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사 대흥알앤티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법 적용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 지난달 16일 두성산업의 근로자 16명과 지난 3일 대흥알앤티의 근로자 13명은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의 노출에 따른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들 사업장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납품한 화학물질 제조사는 유성케미칼로 확인됐다. 문제는 유성산업과 대흥알앤티는 중대재해법을 적용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