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염화메틸렌대체 (2) 썸네일형 리스트형 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 지정고시 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로 지정고시 다음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9-42호"로 개정, 고시 내용입니다. - 유독물 고유번호 : 2019-1-931 -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 75-09-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다음과 같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4년) (상세 경과조치 기한은 부칙 참조) MC(디클로.. 디클로로메탄(MC, 염화메틸렌,메틸렌클로라이드)대체 세척제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SERIES MC (염화메틸렌, 디클로메탄, 메틸렌클로라이드) 대체 세척제 씨제이켐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SERIES MC(디클로로메탄) CAS NO. 75-09-2 무색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액체로 세척력이 우수한 유기용제입니다. 많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염화메틸렌은 중추신경계 및 심장 질환을 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