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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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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종류·수량에 따라 화관법 이행 의무 차등화 통합 관리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다음달 1일 시행 환경부에 따르면 통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업이 제출해온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 이 계획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취급물질·수량 등에 따라 1·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 공통적으로 취급물질 목록·..
화성시 팔탄면 공장 화재 후 하천 오염 ‘물고기 폐사’ 공장 우수관을 통해 하얀 액체 흘러나오고 '약품 냄새 진동' 오염수가 하천 따라 흘러들어가 농경지와 화성호까지 위험 지난 5월 31일(일) 발생한 화장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 인근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더구나 농수로와 논에까지 유독물질이 유입된 건 아닌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 1일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화재 현장 주변 하천이 하얀색으로 변하고 물고기 사체가 떠오르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았다. ​ 이에 화성시화학물질알권리협의회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은 화성시 환경지도과에 사고 조사를 의뢰했다. 오염의 원인은 5월31일(일) 발생한 화장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우수관를 통해 유입되는 물질로 확인됐다. ​ 우수관 근처는 눈이 따가울 정도였으며, 악취가 풍겼고 하얀 물질이 하천을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