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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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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노출 산재 인정, 영세기업에선 아직 먼 일 영세 소기업, 여러 하청업체에선 현재진행형 파킨슨병 산재 상담을 하러 온 노동자가 두 명 더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전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주 젊은 나이에 진단되었으며, 전자산업에서 일했고, 작업환경 기록을 찾기 어려우나 고농도의 유기용제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2~3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그리고 일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했으며, 휴무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진술에 따르면 유기용제 노출은 호흡기뿐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도 있었다. 맨손이나 천장갑만 착용하고 유기용제를 취급해 피부를 통한 노출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험 쥐의 피부에 0.5분간 액상 유기용제를 노출했을 때 흡수량은 ‘노출 기준의 20배에 달하는 농도의 증기 상태 유기용제에 4시간 노출되었을 때’에..
법원, 유기용제에 노출된 반도체 노동자 '파킨슨병' 산재 인정 법원이 반도체 사업장에서 11년간 반도체 조립검사업무를 담당한 여성노동자에게 발생한 파킨슨병 발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반도체노동자에게 발생한 파킨슨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05년부터 2015년까지 S사 이천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여성노동자로 반도체 패키징 모듈 제품의 검사 업무를 담당해 온 이씨는 퇴사하는 시점에 양손 떨림 증상이 시작되었다. 결국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과거 근무 당시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세척제를 사용해 제품에 묻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왔다. ​ 파킨슨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유해인자는 망간, 비소 등 중금속과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와 같은 발암 영향이 있는 일부 유기용제이지만, 이번 판결은 의학적으로 명확한 규명이 없어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