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TCE, MC, 1,2-DCP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적용 안내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유해인자 허용 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가 2020년 1월 16일부터 기존 14종에서 38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는 사업장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출농도 TWA(Time Weight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농도)는 1일 8시간 작업 동안 폭로된 유해 물질의 시간가중평균농도 상한치를 말합니다. ■ STEL(Short-term exposure limit 단기 폭로 한계)는 작업자가 15분간 연속하여 노출되어도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유해 물질의 최고 농도입니다.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