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시행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부, 시민 안전담보 ‘화관법’ 강력 시행 수도권 무허가 화학물질 유해사업장 최다 적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의 목표를 가지고 2015년 전면 개정해 5년의 유예기간을 마무리하고 현재 법 적용의 진행중에 있다. 이미 폭탄이 되어버린 화학물질 공장 등을 안전상의 이유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 "화학물질 취급 사고 막는 `화관법` 적용 미룰 수 없어" 환경부는 지난 5년간 유예한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2020년 1월 1일 시행, 이하 화관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 단속 등을 통해 법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지난 1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환경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