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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기사

TCE발암물질 사태.



‘발암물질 사태’ 기업·정부·지자체 합작품
세방산업 TCE 대체물질 비용 이유 도입 안해
작년 국감 지적 불구 광주시·환경부 수수방관
발암물질 공장 ISO 환경시스템 인증도 의문

2016년 07월 15일(금) 00:00






‘세방산업 1급 발암물질 다량 배출 사태’는 비윤리적 기업과 무책임한 지자체, 방관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환경부의 합작품이라는 지적이다.


세방산업은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가 있음에도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세방산업이 홍보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발암물질 대체 원료 있지만 사용 안 한 세방산업=14일 세방산업과 A기업에 따르면 세방산업은 지난해 11월 A기업으로부터 배터리 격리막 세척에 사용되는 TCE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세정제 BCS 샘플을 받아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BCS 공급가격 차이를 놓고 이견을 보여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세방산업은 BCSTCE에 비해 비싸고 일부 작업환경을 바꿔야 하는 부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200ℓ 기준으로 TCE는 약 35만원, BCS는 80만원으로 2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게 BCS 공급 업체의 설명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공정에 TCE가 사용된 제품은 수입까지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TCE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이 BCS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BCS공급 업체는 “공정 과정을 보완하면 BCS도 배터리 격리막 세척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세방산업 김동호 구매팀장은 “사용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BCS 안전성 테스트) 관련 자료는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방산업이 지난 2011년 국내 한 업체로부터 받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ISO 14001 인증은 환경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고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노력이 있을 경우 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ISO 14001 인증은 환경을 위해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연구나 시설에 투자할 때 받는 것”이라며 “수년 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야 새로 설비를 갖추는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관리소홀, 환경부는 방관=세방산업을 광주로 유치한 뒤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하지 않은 광주시와 수년간 1급 발암물질 배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환경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방산업은 지난 2001년 광주공장을 증설하고, 지난 2004년 안양의 본사를 하남산단 광주공장으로 이전했다. 광주시는 세방산업이 수년 동안 유독물질인 TCE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양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기업을 유치하고도 감시나 규제 등 조치를 전혀 하지않은 것이다.
특히 광주시가 환경부의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만 확인했어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었다는 게 환경단체의 얘기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유해대기 측정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업무가 2013년 지자체로 이양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세방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도 5개월 가까이 광주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조차 하지 않다가 지난 3월에야 세방산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요청했다. 당시 조사에서 세방산업은 TCE 저장시설의 출입문과 증류기의 탱크 뚜껑을 개방한 채 작업하는 문제 등이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대책 마련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광주시의 협조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세방산업은 지난해 하반기 현재 하남산단 내 공장을 담양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담양군은 발암물질 배출기업을 입주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