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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기사

"발암성물질 배출량 전국 최고" 발표에 충북도 '발끈'


발암성 정도 다른데 혼란 키워환경부 자료 반박


발암성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환경부 발표에 충북도가 발끈했다.

박대순 충북도 기후대기과장은 1일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발암성물질을 그룹별로 구분해 발암성 정도가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시해 ‘충북의 발암물질 배출이 전국 최고’라는 환경부 발표는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전날 전국 37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충북지역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2015년 3946톤에서 2016년 5234톤으로 늘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 수준에서 9.1%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IARC에서 분류하고 있는 발암성 물질 배출이 전국 1위라는 조사 결과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IARC는 벤젠 등 54종의 발암성 물질을 그룹1~4로 구분하고 있다.

인체 발암성물질은 그룹1, 인체 발암성 추정물질은 그룹2A, 인체 발암성 가능물질은 그룹2B로 분류된다.

충북은 그룹1~2B에 해당되는 발암성물질 배출량이 1760톤으로 경남(1420톤), 울산(1380톤), 경기(820톤), 전남(600톤) 등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충북지역의 발암성물질 취급량은 7만2000톤으로 전남(1653만톤), 울산(1521만톤), 경남(55만2000톤), 경기(41만5000톤)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다.

발암성물질 취급량은 적지만 대기·수질 등에 배출되는 양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상황에 우려가 높아지자 충북도가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20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7.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충북도는 발암확인물질인 그룹1의 경우 충북지역 배출량이 1.1톤, 2A그룹은 0.09톤으로 다른 지역보다 크게 적다고 강조했다.

다만 발암 ‘가능’ 물질인 그룹2B 배출량이 1757톤으로 많고, 이 중에서도 디클로로메탄이 96.4%를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발암 위험이 높은 물질 배출량은 많지 않고, 세척제 등의 원료로 쓰이는 디클로로메탄 배출량이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이를 통틀어 ‘발암성 물질’로 표현한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박 과장은 “대기 배출 디클로로메탄 오염도 검사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검사 결과는 0.22~25.69ppm으로 배출 허용기준(50ppm)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에서는 환경청, 시·군, 환경단체, 업체 등이 참여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스마트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며 “업체에서도 회수설비 설치·운영, 비산누출 부위 차단 및 공정 개선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발암성물질 배출 저감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디클로로메탄, 어떤 물질이길래 ?


MC(메틸렌클로라이드, 염화메틸렌,디클로로메탄, 이염화메틸렌)발암물질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 분류기준이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이 기준을 사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디클로로메탄은 발암물질 ‘2B 그룹’으로 분류된다. ‘2B 그룹’은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사람에게는 불충분하나 동물에게서는 확인되었으며, 암의 발암성 기전 등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012년에는 디클로로메탄을 과다 흡입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2년 6월 30일 충북도내 모 자동차 부품회사에 다니던 한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했다. 이를 발견한 동료는 급히 119에 구조를 요청했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 부검결과 사망한 김 씨의 몸에서 치사농도인 295mg/ℓ를 초과한 530mg/ℓ의 혈중 디클로로메탄 농도가 검출됐다.
2009년에도 디클로로메탄을 다량 배출하는 셀가드코리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09년 7월 이 회사 ‘코팅조(Sweller)' 챔버 내부에서 입사한지 1년 11개월된 노동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산업안전공단은 조사를 통해 이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고농도의 디클로로메탄 증기에 급성으로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아직도 유해물질과 발암성 물질인  TCE (트리클로로에틸렌) 및 MC (메틸렌클로라이드), NPBr (1-브로모프로판) 를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위와 같이 MC(디클로로메탄, 메틸렌클로라이드)는 노동자를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 물질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다면 MC 를 대체 할수 있는 제품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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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규제사항 확인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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