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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MC 외 발암물질

MC(염화메틸렌)가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MC(염화메틸렌)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염화 메틸렌(MC) 유독물질 지정 안내  시행일 2019년 7월 18일자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염화 메틸렌(MC)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개정이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34종)의 신규 지정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유독물질 지정염화메틸렌 | 메틸렌클로라이드 | 디클로로메탄MC (Methylene chloride)고유번호 : 2019-1-931 / CAS NO : 75-09-2​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2019-285호]를 참조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285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pdf
MC 대체 친환경성 세척제씨제이켐 BCS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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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285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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