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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MC 외 발암물질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 MC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기존에 유해화학물질인 MC를 사용하시다가 인사사고로 인해 저희 씨제이켐으로 교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MC는 다른 그 어떤 유해화학물질보다도 인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물질입니다.

인사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디클로로메탄(MC)!

과연 어떤 물질일까요?

디클로로메탄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2019년 12월 2일 디클로로메탄(MC) 가스를 흡입한 작업자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주 오창읍 2차전지 공장서 '디클로로메탄(MC)' 유출..2명 중상"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1250644&sid1=001

MC(디클로로메탄) 어떤 물질이길래?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 분류 기준에 따르면 디클로로메탄은 발암물질 ‘2B 그룹’으로 분류된다. ‘2B 그룹’은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사람에게는 불충분 하나 동물에게서 확인되었으며, 암의 발암성 기전 등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MC(디클로로메탄)은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중추신경계에 상당한 손상(두통,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입니다. 특히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심장, 간, 신장 등의 손상도 일으키며 고농도 노출 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MC(디클로로메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에 해당하는데요, 그 중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배치전 다음에는 배치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시건강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을 해야 하며, 해당 공정에 작업자를 신규로 배치하는 경우, 작업 투입전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주기에 맞춰 배치 후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목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 목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pdf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2항 관련).pdf



씨제이켐은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만을 취급합니다.

기존에 MC뿐 아니라 기타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셨다면

BCS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를 추천드립니다!



www.cjchem.co.kr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2항 관련).pdf
0.07MB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pdf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