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현장에서 중요한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이며,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이며, 유독물질로 구분되는 유해화학물질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업체에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MC(메틸렌클로라이드), 1.2-DCP(1.2-디클로로프로판), 141B(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 NPBr(브로모프로판) 등의 발암물질로 세척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씨제이켐에서 법적규제를 받지않는 BCS세척제 추천해드립니다. 씨제이켐에서 판매하고 있는 BCS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는 TCE, MC, 1,2-DCP, NPBr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세척제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법적규제나 다른 문제들로 인해 대체 세정액을 찾고 계신다면
씨제이켐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SERIES 로 바꿔보세요!
'TCE,MC 외 발암물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속재료 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0) | 2018.11.06 |
---|---|
고위험 유해인자 중점관리 유해물질인 MC(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메틸렌클로라이드) CAS. NO 75-09-2 (0) | 2018.11.06 |
알기쉬운 화학물질 정보요약서-트리클로로에틸렌 (0) | 2018.09.18 |
독성간염과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TCE란? (0) | 2018.09.13 |
간암과 담관암을 일으키는 1,2-디클로로프로판(1.2-DCP) (0) | 2018.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