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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MC 외 발암물질

TCE(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건강재해예방









모든 산업현장에서 중요한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이며,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이며, 유독물질로 구분되는 유해화학물질입니다.



분 제거 및 가공유 세척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나 유럽과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대기오염 및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고 금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업체에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MC(메틸렌클로라이드), 1.2-DCP(1.2-디클로로프로판), 141B(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 NPBr(브로모프로판) 등의 발암물질로 세척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씨제이켐에서 법적규제를 받지않는 BCS세척제 추천해드립니다. 씨제이켐에서 판매하고 있는 BCS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TCE, MC, 1,2-DCP, NPBr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세척제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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