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심 한복판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자동차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2일부터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성남시 A업체는 주로 자동차 신차를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자동차관리숍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부스를 만들어 언더코팅 작업을 했고, 광주시 소재 B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또 C모씨는 차량 안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루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13곳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15년도 '대기오염도현황 통계정보 보고서'(통계청)에 따르면 자동차 도장에 사용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장장애,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공단소방서, 드럼통 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 잇따라.. (0) | 2020.04.13 |
---|---|
경기도, 폐수무단방류 단속… 12개 업체 적발 (0) | 2020.04.10 |
환경시민단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및 지원 촉구 (0) | 2020.03.30 |
車생산에 쓰는 화학물질, 몬트리올 의정서 기준으로 유해성 관리 (0) | 2020.03.26 |
고용부, 작년 하반기 수입된 202종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 (0) | 2020.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