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대사성뇌병증과 말초신경병증
1. 근로자 ○○○(남, 1976년생)은 41세가 되던 2017년 6월 대사성뇌병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6년 6월까지 프레스작업(약 24개월)을, 같은 해 7월부터 세척작업(약 12개월)을 수행하였다.
3. 아직 1,2-DCP 노출에 의한 대사성뇌병증 사례보고는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유기용제(특히 세척제로 사용되는)는 특성상 대사성뇌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4. 근로자의 뇌병증은 1,2-DCP을 사용한 후 발생하였고, 노출 중단 후 증상이 호전되어 시간적 일치성을 보였다. 노출수준은 재현실험에서 TWA가 41.5ppm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75ppm) 미만이었지만 ACGIH TLV(10ppm)는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증상이 발병하였던 시기에는 세척액 내 녹물 제거작업이 더 빈번하였고, 환기도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재현실험결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1,2-DCP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뇌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신경학적 원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대사성뇌병증은 1,2-DCP 노출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말초신경병증은 증상과 신경전도 검사결과가 발목터널증후군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였고 인접 부위인 장딴지 신경도 정상인 것으로 보아, 유기용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 보다는 경골골절수술 후유증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2-DCP (디클로로프로판)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 MC(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로메탄) ,
HCFC-141b(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 과 함께 세척제로 많이쓰이는 단골 성분이지만 발암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독성으로 인해 현재는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량이 줄고 있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인쇄업, 반도체산업, 플라스틱수지, 금속산업 등에서 세척제와 용매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피부와 눈에 자극성을 가지고 있고,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생식능력이나 발육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1.2-DCP(1.2-디클로로프로판)을 담관암의 원인물질로 추정한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연구결과 2014년 국제암연구소(IARC) 역시 발암물질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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