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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MC 외 발암물질

TCE(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법적 규제 사항


발암성 화학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기준 마련



발암성 화학물질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기름 성분을 추출하거나 드라이클리닝 등 산업계의 세척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시설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장은 50ppm 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85ppm 이하를 적용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전체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중 법적으로 허용기준이 정해지는 물질은 16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속가공시 절삭유, 타발유 등 각종 가공유를 세척하는데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규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로 인해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TCE 대체세정제를 찾으셔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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