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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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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유발' 독성 높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독성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11일 밝혔다. ​ 다음 달까지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폼알데하이드, 공업용 도료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9∼11월에는 양식장,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생식독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고독성(독성이 높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 앞서 노동부는 작년 10월 벤조피렌, 폼아마이드 등 생식독성물질(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물질) 8종을 관리 대상 유해 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 지난 5월에는 양식장에서 수산용 구충제를 취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일이 있었다. 노동부는 이 일을 계기로 이번에 양식장도 감독하기..
주민 안전 보호 위해 ‘화관법’ 확대 적용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단속과 더불어 주민 고지의무 확대 적용한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주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단속과 더불어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
인천 5년간 사고 27건 '7대 특별·광역시 2위' 서구지역 독성물질 잇따른 유출 '관리소홀' 대부분… 불안한 주민 남동산단 화재 "도금업체가 24%" 소방서 현황분석 예방교육 강화 인천은 최근 약 5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
화학물질 취급 영세기업에 시설 개선 지원 100곳 선정… 1곳당 800만원 경기도가 도내 영세 뿌리기업 100곳에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 이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세뿌리기업이 법령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 2015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