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물질 취급 사고 막는 `화관법` 적용 미룰 수 없어" 환경부는 지난 5년간 유예한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2020년 1월 1일 시행, 이하 화관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 단속 등을 통해 법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지난 1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환경부 .. 전 세계 국제 환경규제 점차 확대 한국기업, 신시장 선점기회로 활용해야 전 세계의 환경 관련 기술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까지 예외가 아니다. 환경관련 업계도 이에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기술규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