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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기사

고용부, 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700여곳 안전점검


대형사고 예방조치·추락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




고용부가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높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 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공사로 추락 위험이 많은 현장뿐 아니라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00여곳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콘크리트를 굳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와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건설현장의 추락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안전난간, 덮개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여부도 점검 내용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11월 4~15일) 동안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미리 교육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중지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공사 감독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관리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겨울철 질식 및 화재사고 등을 예방키 위해 무엇보다 작업 전 안전교육과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겨울철 취약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