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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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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회로기판 제조공장서 가스유출 사고로 3명 중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가능…고용노동부, 사고원인 조사 12일 오전 8시 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회로기판 제조공장에서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다쳤다. ​ 이날 사고는 생산동 건물 지하 1층 폐수처리장에서 작업 도중 기준치 이상의 황화수소 가스가 유출되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총 8명의 작업자 중 3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팔·다리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고가 발생한 업체 우진ENC는 직원이 30명 정도로, 이 업체로만 보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우진ENC에 폐기물 처리를 하청한 영풍전자는 직원이 1천명이 넘기 때문에 영풍전자와 우..
'허위 표시' 의심 등 세척제 제조 8개 업체 수사의뢰 민주노총 경남본부, 공익 제보 따라 조치... 고용노동부, 이미 내사 진행 몇몇 제조사업장에서 '집단 간독성 중독'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관련 세척제를 생산·납품해온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면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현재 창원 두성산업 노동자 16명과 김해 대흥알앤티 노동자 13명은 '급성 간 독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업체에 세척제를 납품한 업체는 김해 소재 유성케미칼이다. ​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 대흥알앤티, 두성산업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이런 가운데 비슷한 세척제 제조 사업장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 2개 업체를 포함해 전국 8개 업체에 대해 창원고용노동지..
노동자·시민이 발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가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입법발의 운동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5월27일 130여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운동본부는 3개월만에 충남, 충북, 전남, 울산, 부산에서 6개 지역운동본부가 발족했다. 현재 24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지역도 출범 준비 중이다.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이 직접 입법발의하는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26일 故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
"알 권리 보장 없는 화학물질 사용은 생체실험과 같다" "알 권리 보장 없는 화학물질 사용은 생체실험과 같다" ​ 올해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는 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까지 잠정 집계한 산재 사망자는 315명이다. 여기에는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중대재해로 사망한 38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5월에도 목재소 파쇄기에 끼여 숨진 청년 노동자, 일하다 쓰러져 죽은 쿠팡 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1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