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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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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13~24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집중 단속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시설·장비 미점검 등 점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24일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과 무허가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한강청,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행위 적발... 화성시 25건 수도권 지도점검해 총 153건 적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위해 적극 노력"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이 2022년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총 15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그중 화성시는 총 25건, 경기도 108건이 적발됐다. 화성시 위반 내역은 무허가 5건, 변경허가 신고 5건, 정기검사 3건, 시설 기준 5건, 기타 7건으로 집계됐다. ​ 수도권 전체 위반내역 수를 보면 전체 무허가가 45건, 변경허가 신고 미이행건이 18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라면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곳도 32건으로 집계됐다. ​ 환경청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영세..
작년 유해화학물질 사고 82건…최근 5년 내 최다 1명 사망하고 45명 부상…최근 5년간 총 276건 환경부는 화학물질 특성별 규제 차등 적용 추진 중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를 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서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82건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45명이 부상했다. 연도별 사고 수는 2018년 56건(사망 3명·부상 23명), 2019년 49건(사망 1건·부상 27명), 2020년 68건(사망 4명·부상 43명), 올해 상반기 21건(부상 14명) 등 최근 5년 사이 총 276건이다. ​ 전체 사고 58%(161건)는..
세척 공정 보유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실태 집중 점검 예정!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 최근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부실 사업장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세척 공정이 있는 업체에서 사용되는 세척제는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최근 사건과 같은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4월까지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5월부터 집중 점검·감독할..
유해화학물질이란? - 유해화학물질 확인하는 방법(feat.수산화나트륨)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내가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유해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유해화학물질인 것인데요, 대부분 작업장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즉, MSDS가 구비되어 있어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또는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1.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https://ncis.nier.go.kr/main.do 2.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https://msds.kosha.or.kr/MSDSInfo/ ​ 내가 취급하고 있는 물질명을 검색하거..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분석해보니…221개 사업장 중 21곳은 도리어 ‘증가’ 노동환경단체들이 전국의 발암물질 배출저감대상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21개 사업장 중 21곳은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란 계획을 내놨다. 배출량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선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일과건강·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4일 국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221개 배출저감대상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되며 1급 발암물질 9종을 연간 1t 이상 쓰는 221개 사업장은 환경부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단체들에 따르면 221개 사업장 중 198개 사업장이 화학물질 배출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반면 2곳은 현행 유지, 21곳은 배출 증가 계획을 제출했다. 배출 증가 계획서를 낸 곳 중..
화학물질 종류·수량에 따라 화관법 이행 의무 차등화 통합 관리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다음달 1일 시행 환경부에 따르면 통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업이 제출해온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 이 계획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취급물질·수량 등에 따라 1·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 공통적으로 취급물질 목록·..
유해화학물질 방치·폐업해도 환경부는 1년 넘도록 ‘깜깜이’ 문 닫은 9곳 중 2곳 염산 등 그대로 둬 환경부는 감사 통보받고야 과태료·고발 “남은 유해물질 사유재산이라 처리 곤란” “국세청서 폐업 정보받도록 개정안 발의” 전남 함평군의 산화 알루미늄을 만드는 공장 안. 이 업체는 2년 전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했지만, 업체가 취급하던 3t 분량의 수산화나트륨은 공장 내 저장탱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과거 양잿물이라고 부르던 독성물질이 별도의 관리 없이 다량으로 무단 방치된 셈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폐업 전 유해물질을 모두 폐기하고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국세청에만 폐업신고를 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감사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 8월 현장 점검 후 폐업한 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