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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MC 외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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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브로모프로판(NPBr)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행정 예고 1-브로모프로판(NPBr) 유독물질 지정 예정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1-브로모프로판(NPBr)이 유독물질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유독물질 지정 NPBr | 1-브로모프로판..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의 위험성! -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일으키는 유독성 유해화학물질!!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의 위험성! 부식성이 강해 가성소다라고 불리는 수산화나트륨은 백색의 불연성 고체로 물과 접촉하면 발화해 열을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식품 및 인조섬유 화학, 약품 공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품회사의 경우 제조 시설 세..
TCE, MC, 1,2-DCP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적용 안내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유해인자 허용 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가 2020년 1월 16일부터 기존 14종에서 38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는 사업장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출농도 TWA(Time Weight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농도)는 1일 8시간 작업 동안 폭로된 유해 물질의 시간가중평균농도 상한치를 말합니다. ■ STEL(Short-term exposure limit 단기 폭로 한계)는 작업자가 15분간 연속하여 노출되어도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유해 물질의 최고 농도입니다.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유독물질 TCE(트리클로로에틸렌) / 대체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시리즈 달콤한 냄새로 인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TCE는 독성 간염 및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이며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유럽과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무색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
TCE, MC, NPBr, 1,2-DCP 법적 규제 사항 / 유해화학물질 대체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시리즈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공식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 최근에 MC(디클로로메탄) 중독으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해물질 인사사고! MC 뿐만 아니라 수년간 유해물질로 인하여 작업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 다음은 ..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 MC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기존에 유해화학물질인 MC를 사용하시다가 인사사고로 인해 저희 씨제이켐으로 교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MC는 다른 그 어떤 유해화학물질보다도 인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물질입니다. ​ 인사..
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 지정고시 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로 지정고시 ​ 다음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9-42호"로 개정, 고시 내용입니다. - 유독물 고유번호 : 2019-1-931 -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 75-09-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다음과 같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4년) (상세 경과조치 기한은 부칙 참조) MC(디클로..
MC(염화메틸렌)가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MC(염화메틸렌)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염화 메틸렌(MC) 유독물질 지정 안내 시행일 2019년 7월 18일자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염화 메틸렌(MC)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34종)의 신규 지정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