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E,MC 외 발암물질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1-브로모프로판(NPBr)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행정 예고 1-브로모프로판(NPBr) 유독물질 지정 예정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1-브로모프로판(NPBr)이 유독물질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유독물질 지정 NPBr | 1-브로모프로판..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의 위험성! -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일으키는 유독성 유해화학물질!!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의 위험성! 부식성이 강해 가성소다라고 불리는 수산화나트륨은 백색의 불연성 고체로 물과 접촉하면 발화해 열을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식품 및 인조섬유 화학, 약품 공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품회사의 경우 제조 시설 세.. TCE, MC, 1,2-DCP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적용 안내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유해인자 허용 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가 2020년 1월 16일부터 기존 14종에서 38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는 사업장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출농도 TWA(Time Weight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농도)는 1일 8시간 작업 동안 폭로된 유해 물질의 시간가중평균농도 상한치를 말합니다. ■ STEL(Short-term exposure limit 단기 폭로 한계)는 작업자가 15분간 연속하여 노출되어도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유해 물질의 최고 농도입니다.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유독물질 TCE(트리클로로에틸렌) / 대체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시리즈 달콤한 냄새로 인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TCE는 독성 간염 및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이며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유럽과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무색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 TCE, MC, NPBr, 1,2-DCP 법적 규제 사항 / 유해화학물질 대체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시리즈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공식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최근에 MC(디클로로메탄) 중독으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해물질 인사사고! MC 뿐만 아니라 수년간 유해물질로 인하여 작업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 MC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기존에 유해화학물질인 MC를 사용하시다가 인사사고로 인해 저희 씨제이켐으로 교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MC는 다른 그 어떤 유해화학물질보다도 인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물질입니다. 인사.. 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 지정고시 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로 지정고시 다음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9-42호"로 개정, 고시 내용입니다. - 유독물 고유번호 : 2019-1-931 -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 75-09-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다음과 같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4년) (상세 경과조치 기한은 부칙 참조) MC(디클로.. MC(염화메틸렌)가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MC(염화메틸렌)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염화 메틸렌(MC) 유독물질 지정 안내 시행일 2019년 7월 18일자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염화 메틸렌(MC)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34종)의 신규 지정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유..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