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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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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민 안전담보 ‘화관법’ 강력 시행 수도권 무허가 화학물질 유해사업장 최다 적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의 목표를 가지고 2015년 전면 개정해 5년의 유예기간을 마무리하고 현재 법 적용의 진행중에 있다. ​ 이미 폭탄이 되어버린 화학물질 공장 등을 안전상의 이유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유명무실한 '화관법' 시늉만 내는 유해사업장 현장점검 '감춰진 불법' 한강청 작년에 지도 업체 835곳 수도권 전체 8600곳중 10% 고작 인천도 10.9%… 단속효과 '미미' 환경단체 "안전관리·교육 확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현장 지도·점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
"화학물질 취급 사고 막는 `화관법` 적용 미룰 수 없어" 환경부는 지난 5년간 유예한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2020년 1월 1일 시행, 이하 화관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 단속 등을 통해 법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지난 1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 2020년 전면 시행!! < 유해화학물질 대체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시리즈 > 화학물질관리법이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 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
환경부, 올해부터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지난 5년 동안 유예…대비할 시간 충분해 2015년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이후 관련 사업장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화관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한강청,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228건 적발···“안전환경 구축”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20개소에 대해 지난 11월까지 지도·점검을 벌여 199개소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올해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점검 사업장(585개소) 대비 약 1.4배 증가한 수치다. 한정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군·경·소방·지자체..
대구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99건 적발 대구환경청이 올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 94개소에 99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 영업 무허가 의심사업장, 화학사고 발생이력 사업장 등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43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화학물질 年 1톤 배출 시, 5년마다 저감계획서 제출해야 대상물질 2030년까지 415종으로 확대 앞으로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관할 지자체의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된 저감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